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무서장의 권한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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