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무서장의 권한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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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