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및 지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
3.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잃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더 이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여, 임대인의 세금 미납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