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한 달 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금계좌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므로, 계좌가 압류되면 신용카드 대금, 임대료,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기본 생계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통틀어 한 은행에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는 압류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이 계좌에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송금되어 초과분이 보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고, 과도한 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