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금액의 범위: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매년 산정하여 공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에 2005년 이후 불규칙적으로 조정되던 압류금지금액을 매년 살펴보고, 현실에 맞춰 수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경제상황 반영: 압류금지금액을 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고려하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생활 보호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적정성을 매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힘든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변동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압류금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의 인간적 존엄과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