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거나 생계를 지원받기 위해 받는 금품과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소득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비촉진과 공익적인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금품과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촉진과 공익적인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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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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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