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등13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소유자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감정 교감을 나누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함.

2. 압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압류될 가능성을 없앰.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은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여 동물보호법의 등록제를 활성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하여 압류 가능성을 제거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등록제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