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소명을 한 경우에만 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재산명시결정문을 더 빨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재산명시기일의 연장 범위를 3월에서 1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소명을 한 경우, 법원이 기일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명시결정문을 조기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집행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및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