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효력 배제의 명문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로써 해당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입법화: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존재하면 그 부분의 수급인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 압류가 무효임을 법문에 분명히 합니다. 판례 수준에 머물던 해석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하수급인 권리 보호 및 대금 회수 안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압류로 인해 하수급인 지급이 지연·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높아집니다.
4. 제3채무자(발주자)의 법적 위험 및 집행공탁 부담 완화: 직접지급 대상 금액이 압류 효력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지급 판단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집행공탁 필요성도 감소하여 거래비용과 분쟁이 줄어듭니다.
5. 적용 범위와 요건의 명확화: 적용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 +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존재 +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6. 신설 조문 도입(안 제227조의2): 위 내용을 담은 안 제227조의2 신설을 통해 민사집행법 체계 내에서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의 관계를 조문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대금 회수를 보호하고, 발주자와 채권자 간 분쟁을 예방해 집행 실무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