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강제집행 및 가압류 관할 법원: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으로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됩니다.

3. 관련 법조항 수정: 민사집행법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에서 해사사건에 관한 법원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이 포함되도록 수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원을 마련하여, 해사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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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