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범죄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이 실제로는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가 압류명령 취소 제도를 활용해 배상금 지급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현행 기준처럼 채무자의 생활형편만 넓게 보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에 두고, 취소 허용 범위를 좁히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판단을 더 좁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안은 병원비와 약제비처럼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반대로 그 외의 사유로는 압류명령 취소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약해지는 흐름을 막으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서는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이번 안은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이 걸린 경우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는 흐름이에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다고 설명돼 있어요. 그 점을 고려하면, 일반 채무자와 똑같은 폭의 취소 허용이 필요하냐는 문제제기가 이번 안의 배경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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