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은 손해를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그 방법으로 금전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2.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명확하고, 보전처분이 잘못될 가능성이 낮아 금전 공탁을 요구하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묶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해진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묶임을 방지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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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