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부동산을 강제로 비워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퇴거가 예정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2. 강제퇴거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를 확대하여, 심각한 재해가 예상될 때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휴일과 밤시간만이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시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퇴거 시 퇴거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현행 법률의 틀을 마련하여 비인도적인 강제퇴거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