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관할권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2. 기존의 관할지방법원이 담당하던 해사사건 관련 절차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관하여, 해당 법원이 관련 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함께 제안된 다른 관련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여 맞출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정 법원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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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