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압류가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취급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대상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앞으로는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은 압류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와 반려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소유자의 권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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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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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