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지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반려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로 지정된 물건을 압류금지대상에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95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소유자가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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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