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실제로 이행받는 문제는 권리의 근거와 절차가 함께 맞물려요. 그런데 그 내용이 법마다 나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 기본 규칙이고 어떤 부분이 집행 단계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안은 그런 혼선을 줄이고, 법 체계를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안안은 채권의 강제이행과 관련한 기본 근거를 `민법`에 두고, 실제 집행 방식은 `민사집행법`에서 다루도록 구조를 다시 짜요. 이렇게 되면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법의 역할이 더 분명해져요.
이 법은 강제이행을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집중해요. 그래서 절차를 담당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이 안은 단독으로 완결되는 개정이라기보다, 함께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짝을 이뤄요. 따라서 민법 쪽 내용이 바뀌면 이 법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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