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을 도입합니다.

2. 기상이 열악한 경우(한파, 폭염 등)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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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