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타격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과 소유자 간의 감정적 교감과 유대관계를 인정하며, 강제집행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이용한 이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에게도 고통을 주는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