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의 범위를 현재의 특수관계사업자 중심에서 민법상 친족으로 넓히려 해요.
가족 관련 업체 관리 강화: 공직자의 친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 등과 계약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넓게 확인하도록 해요.
계약 내용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사적 이해관계 감시 강화: 공직자의 신고와 회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 관계를 외부 공개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공직 수행의 투명성 제고: 계약 과정에서 공직자와 친족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 등과 관련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현행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해요. 이런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가족의 경제적 이해가 연결될 수 있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친족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계약 내용도 공개해 이해충돌을 예방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제1항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으로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 관련 기관의 고위공직자 등을 정하고, 이들의 배우자나 일정한 직계존속·비속, 해당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특수관계사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기준으로 한 제한 대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가족이 대표인 업체가 현행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해요.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와 친족의 사업상 이해가 연결되는지 계약 전에 더 넓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계약 상대방과 계약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공직자와 업체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사후에 점검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를 신고하고 회피하는 등의 의무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사후적 신고나 회피에만 기대지 않고, 수의계약 단계에서 친족 관련 업체를 제한하고 계약 내용까지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리 장치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친족 관련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특정 계약의 내용을 공개해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려 해요. 공직자가 직무 권한을 이용해 친족에게 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심을 줄이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공직자의 친족과 관련된 수의계약을 사전에 제한하고 사후에 공개해, 이해충돌을 눈에 보이게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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