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투자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우려에 대응하여 현행 법에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3. 해당 공직자가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직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비윤리적 이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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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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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