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기간을 현행법상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으로써, 퇴직 이후 재취업한 공직자의 가능한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변경.

2. 퇴직한 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화된 규제의 적용.

3.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을 ‘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확대하여 공직자가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직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직 사회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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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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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