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 그동안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사립학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했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3. 기대 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교육 기관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교직원들도 직무 중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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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