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이해충돌 사항을 처리할 때 비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나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공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소속기관장 본인이 공직자로서 신고해야 할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경우, 그 신고를 소속기관 내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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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