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6조의2 신설).

2. 전수조사를 위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함.

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됐을 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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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