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6조의2 신설).
2. 전수조사를 위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함.
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됐을 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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