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직자로서 행정부처 공무원 등이 재량으로 친족 또는 가족을 공직자로 채용할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사유화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권력의 사유화와 이해충돌 논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확장하여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공무원 등을 모두 대상으로 이해충돌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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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