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와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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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