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변경]: 기존에는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균등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신고자 보호 및 법적 구속력 강화]: 이해충돌 위반을 알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직 사회 내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과태료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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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