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소속기관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직접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하거나 축소 통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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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