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활동 내역 기술의 상세화: 현행법에서는 업무활동 내역을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될 항목의 구체화: 법안에서는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활동 내역이 더욱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업무활동 내역의 공개: 개정안에서는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업무활동 내역을 더 상세히 작성하고, 업무활동 내역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