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누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책임자가 피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그 기관에 이첩하면 공정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운영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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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