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대상을 현재의 소속기관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는 제도를 강화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사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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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