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위주로 금지하고 있어,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색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신고자 색출 및 지시 행위 처벌]: 앞으로는 누구든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해 색출하는 행위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2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확보]: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발맞추어 현행법의 처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위협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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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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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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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