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가족이 현행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특정 경우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그로 인해 이러한 예외 사유를 없앰으로써 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 등이 이러한 예외를 이용해 채용되는 사례를 줄임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한 예외를 통해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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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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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