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공직에 임명되거나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 해온 일들을 공직에 임용되거나 임기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고해야 할 업무 활동 내역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한 내용, 대리인이나 고문, 자문 등을 맡았던 업무 내용, 사업을 관리하거나 운영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3. 개정안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 그 내용도 업무 활동 내역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전 민간 업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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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