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할 것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
2.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조사나 심문을 받을 때 반드시 전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인력의 확보 및 배치를 강화함.
3. 전담 인력의 배치 의무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임.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권한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