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5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 부여되고 있어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ㆍ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2. 발달장애인에 대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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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