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권한 확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단위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됨.

2. 지역분권 촉진: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권한을 이동,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발달장애인 접근성 개선: 시·군·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더 쉽게 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지역 고유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분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 내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