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으로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허용하여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3.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형사ㆍ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지원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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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