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법률 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관계기관 및 고용된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봉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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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