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응급환자가 진료 요청을 했을 때,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7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응급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돌발 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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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