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평생교육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권한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