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함(안 제26조 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환경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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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