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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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