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당사자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한 보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진술조력인이 더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절차상 권리를 현실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존 제도는 발달장애인에게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별도로 알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지원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해, 처음부터 안내가 빠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달장애인은 조사나 재판에서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진술조력인이 그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해, 말이 빠지거나 왜곡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보호자나 지원센터 직원이 보조인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더 분명히 넣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돕는지 절차상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발달장애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해와 설명이 충분해야 해요. 개정안은 수사기관에도 권리 고지 의무를 부여해, 시작 단계부터 지원이 연결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판은 기록과 진술이 쌓이는 과정이라, 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지원이 더 중요해요.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돕도록 해, 법정에서의 이해 부족을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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