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시기에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를 의무화합니다.
2. 검사 결과에 기반해 발달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보육과 교육기관의 종사자,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를 빠르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이 보다 나은 성장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권한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