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틀은 두고 있지만,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는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오던 지원사업이 법률상 기반 없이 운영되는 한계를 줄이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돌봄이 끊기는 순간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기존에는 긴급돌봄 지원이 사업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를 법에 새로 두려는 거예요.
법안은 긴급돌봄을 뒷받침할 전담 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함께 두려는 방향이에요.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바로 연결할 창구와 운영 체계를 법에 넣으려는 의미가 커요.
현행 사업은 법적 기반이 약해 예산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예산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지원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보호자의 질병, 입원, 사고, 심리적 소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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