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0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및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문제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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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