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신고의무 강화하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만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 즉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문제 발생 시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유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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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3표 / 총 265표

찬성 263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