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법과 관련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법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2. 개별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정계획의 수립 및 실행: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들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3.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지원: 발달장애인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법적 상황에서도 개별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보다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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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