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함. 현재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간호조무사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킵니다.

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위 내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막으며, 조기발견이 쉽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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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